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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보고.zip[190.5KByte]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의거,
2012년도 사회복지법인 보라매 및 보라매보육원 후원금 수입사용결과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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