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2(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 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의 15%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을 조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1항에 따라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 신청 시,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면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동구청 도시개발과 재개발팀(770-6684)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