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개정사항 통보
  • 작성자
    김영길(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13년 4월 3일(수) 16:10:54
  • 조회수
    430
  • 전화번호
    032-770-6392
  • 첨부파일
    • 2013-04-03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개정 주요 내용.hwp[10.5KByte]

    • 2013-04-03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신구조문 대비표.hwp[119.5KByte]

    • 2013-04-03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개정전문.hwp[80KByte]

    전체다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개정내용 알림

 주요 개정내용

  -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 할인수준을 확대

  -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 신설

  - 정액식 할인방식 도입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