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동구 화수동 7-11~ 7-13번지 일원]
  • 작성자
    박현은(환경위생과)
    작성일
    2013년 4월 4일(목) 11:06:23
  • 조회수
    449
  • 전화번호
    770-6874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건물명(설비명) : 인천시 동구 화수동 311-3 ~ 311-11

  - 공사현장명 : 화수동 일원 공영주차장 석면처리

  - 위치(소재지) : 동구 화수동  311-3 ~ 311-11

  - 소유자명 : 동구청

2.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 지붕재 69.3㎡

 

3.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3.3.20 ~ 2013.4.9

 

4.석면해체·제거업자

  - 업체명 : (주)한강건설환경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