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건물명(설비명) : 인천시 동구 t송현동 1번지 동국제강(주)
- 공사현장명 : 동국제강(주) 본관1층 석면 칸막이 철거공사
- 소유자명 : 동국제강(주) 대표이사
2.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 벽재 182.47㎡
3.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3.4.12 ~ 2013.4.30
4.석면해체·제거업자
- 업체명 : (주)삼오공영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