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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10명 미만 사업장, 130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
▷ 사업장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근로자 :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평균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
★ 지원금액
▷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주·근로자 부담액 각각 50%씩)
★ 가입혜택
▷ 사업주
- 고용촉진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등 고용부에서 정한 근로자 고용에 따른 지원금 지급
▷ 근로자
- 실업급여 지급, 실업자·재직자(기간제, 일용근로자 등) 취업을 위한 훈련 비용 지원 등
-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을 지급하고, 평생 보장
★ 신청방법 : 사업주가 직접 신청
▷ 온라인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신청 사항 입력
▷ 서면 : 제출서류 작성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 : http://insurancesuppor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