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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안내
  • 작성자
    강선미(미래발전정책실)
    작성일
    2013년 4월 18일(목) 17:41:11
  • 조회수
    491
  • 전화번호
    032-770-6652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10명 미만 사업장, 130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사회보험은1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규직, 비정규직 직원 모두 꼭!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입니다.


★ 지원대상

 ▷ 사업장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근로자 :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평균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


★ 지원금액

 ▷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주·근로자 부담액 각각 50%씩)


★ 가입혜택

 ▷ 사업주

    - 고용촉진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등 고용부에서 정한 근로자 고용에 따른 지원금 지급

 ▷ 근로자

    - 실업급여 지급, 실업자·재직자(기간제, 일용근로자 등) 취업을 위한 훈련 비용 지원

    -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을 지급하고, 평생 보장


★ 신청방법 : 사업주가 직접 신청

 ▷ 온라인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신청 사항 입력

 ▷ 서면 : 제출서류 작성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 : http://insurancesuppor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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