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_표시(허가ㆍ신고,_변경)신청(신고)서.hwp[26.5KByte]
광고물설치 사용승낙서_1.hwp[16KByte]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신청서.hwp[32KByte]
미 연장 고정광고물 양성화 추진
표시기간 경과로 불법광고물이 된 고정광고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성화를 실시합니다.
◈ 기 간 : 2013년 4월 ~ 2013년 12월
◈ 대 상 : 기존에 고정광고물에 대하여 허가·
신고를 받았으나 표시기간(3년)
경과 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불법광고물이 된 고정광고물
(가로형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등)
◈ 주요내용 : 양성화 기간 내 자진신고 시
이행강제금 등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광고물 허가(신고) 수리
◈ 구비서류 간소화
- 신고 : 신청서, 건물주 사용승낙서
- 허가 : 신청서, 건물주 사용승낙서, 원색사진,
안전점검신청서
◈ 자진신고 미 이행 광고물 : 자진철거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 문의처 : 도시경관과 광고물관리팀
☎ 770-6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