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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독촉 납부 안내
  • 작성자
    이은지(환경위생과)
    작성일
    2013년 5월 6일(월) 17:32:48
  • 조회수
    478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 납부 안내


◈ 고지대상 : 2010년 1기분 ~ 2013년 1기분 체납분 전체


부과대상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시설물 : 연면적 합계가 160㎡이상(약 48평)인 유통․소비부문 시설물


◈ 납부기한

   ○ 2013. 05. 16 ~ 05. 31

      (가산금 - 부과금액의 5%가산)


 ◈ 납부장소

   ○ 인천시내 금융기관 및 및 전국 우체국, 농협         

   ○ 인터넷 납부가능: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신용카드(신한)결제: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 가상계좌 납부가능


문의처 : 동구청 환경보전과 환경행정팀

              (☎770-6503,770-6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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