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건물명(설비명) : 인천시 동구 송림동 318-1
- 공사현장명 : 인천의료원 지하 1층내 복도, 매점, 비축물자보관창고, 약국조제실, 당직실 부분 천장재(텍스)
- 위치(소재지) : 동구 송림동 318-1
- 소유자명 : 인천광역시의료원
2.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 지하1층내 복도, 매점, 약품창고, 비축물자보관창고, 약국조제실, 당직실 부분 천장재 485㎡
3.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3.5.10 ~ 2013.6.8
4.석면해체·제거업자
- 업체명 : 삼정자원개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