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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동구 송림동 318-1 인천광역시의료원]
  • 작성자
    박현은(환경위생과)
    작성일
    2013년 5월 22일(수) 10:52:40
  • 조회수
    434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건물명(설비명) : 인천시 동구 송림동 318-1

  - 공사현장명 : 인천의료원 지하 1층내 복도, 매점, 비축물자보관창고, 약국조제실, 당직실 부분 천장재(텍스)

  - 위치(소재지) : 동구 송림동 318-1

  - 소유자명 : 인천광역시의료원

 

2.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 지하1층내 복도, 매점, 약품창고, 비축물자보관창고, 약국조제실, 당직실 부분 천장재 485㎡

 

3.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3.5.10 ~ 2013.6.8

 

4.석면해체·제거업자

  - 업체명 : 삼정자원개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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