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_재교육_선임변경의무_안내.hwp[18KByte]
13년 승강기관리교육 안내_20130515[1].hwp[33.5KByte]
2013.2.23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와 제24조의4에 따라,“승강기관리교육의 교육주기 변경”및“안전관리자(‘구 운행관리자)의 선임∙변경 통보의무”가 신설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승강기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