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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변경 통보 의무 및 교육주기 변경 알림
  • 작성자
    김태호(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13년 5월 23일(목) 18:07:53
  • 조회수
    495
  • 첨부파일
    • 안전관리자_재교육_선임변경의무_안내.hwp[18KByte]

    • 13년 승강기관리교육 안내_20130515[1].hwp[33.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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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23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와 제24조의4에 따라,“승강기관리교육의 교육주기 변경”및“안전관리자(‘구 운행관리자)의 선임∙변경 통보의무”가 신설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승강기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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