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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 안내
  • 작성자
    조현욱(홍보문화실)
    작성일
    2013년 5월 24일(금) 14:39:29
  • 조회수
    479
  • 전화번호
    032-770-6255
  • 첨부파일
    • 2013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등 서식.hwp[64KByte]

    • 보조기기_신청서_작성요령_및_자가진단표.hwp[80KByte]

    • 정보통신보조기기_리플렛.pdf[1.9MByte]

    전체다운

 

2013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13. 5. 15.(화) ~ 7. 12.(금)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보급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주민등록상 동구 거주자 (타지역 거주자는 해당구에 신청)


지원제품 : 정보통신보조기기 78종(시각 38종, 지체/뇌병변 17종, 청각/언어 23종)


지원내용 : 제품가격의 약 80% 지원(나머지는 개인 부담)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약 90% 지원


결과발표 : 2013. 8. 9. (예정)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접수처: 인천 동구청 홍보미디어실 정보관리팀 (770-6255)

        제출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활용계획서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신청서 1부,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신청서 제출시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은 제출 생략 가능

 -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직접 신청


 

문의전화

1588-2670,  032-120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 시 자가진단 결과가 ‘부적합’하거나 자가진단 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보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본인의 동의을 얻어 대필하는 경우라도 서명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함

- 만 20세 미만자(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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