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건물명(설비명) : 인천 동구 동부시장 노점상가 지붕
- 공사현장명 : 동부시장 및 동부상가 앞 구거주지 환경개선사업
- 위치(소재지) : 동구 송림동 50-7
- 소유자명 : 인천동구청
2.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 지붕재 641.4㎡
3.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3.6.3 ~ 2013.6.10
4.석면해체·제거업자
- 업체명 : 유니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