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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동구 송림동 50-7 동부시장]
  • 작성자
    환경개선팀(환경위생과)
    작성일
    2013년 6월 5일(수) 11:13:44
  • 조회수
    409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건물명(설비명) : 인천 동구 동부시장 노점상가 지붕

  - 공사현장명 : 동부시장 및 동부상가 앞 구거주지 환경개선사업

  - 위치(소재지) : 동구 송림동 50-7

  - 소유자명 : 인천동구청

 

2.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 지붕재 641.4㎡

 

3.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3.6.3 ~ 2013.6.10

 

4.석면해체·제거업자

  - 업체명 : 유니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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