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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특정구역 지정 고시.hwp[32KByte]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3 - 101호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변경 지정 고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4조, 「같은법 시행령」제21조,「같은법 시행령」제25조,「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8조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변경)지정 및 표시방법 제한․완화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6. 24.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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