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정화조는 「하수도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단, 휴․폐업, 건물 전체의 사용 중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내부 청소기간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연장 승인받아야 함)
▶청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정화조에 퇴적물이 쌓여 처리되지 않은 분뇨가 그대로 공공하수도에 흘러들어감으로써 악취발생은 물론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청소 업체에 연락하여 청소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수도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임을 알려 드립니다.
〈분뇨 수집․운반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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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청소업체 |
청소구역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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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분뇨 |
대우환경 |
만석동, 화수1․화평동, 화수2동 송현1․2동, 송현3동, 송림2동 |
773-25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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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위생공사 |
송현3동 중 매립지, 송림1동, 송림 3․5동, 송림4동, 송림6동, 금창동 |
589-6700~2 |
▲ 정화조 청소요금 : 기본 750ℓ까지 14,600원/ 추가 100ℓ 당 1,135원
▲ 재래식화장실 분뇨 청소요금 : 1ℓ 당 20원
☎ 문의 : 환경보전과 770-64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