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안내
  • 작성자
    안현숙(환경위생과)
    작성일
    2013년 7월 3일(수) 10:48:18
  • 조회수
    533

오수처리시설․정화조는 「하수도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단, 휴․폐업, 건물 전체의 사용 중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내부 청소기간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연장 승인받아야 함)

 ▶청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정화조에 퇴적물이 쌓여 처리되지 않은 분뇨가 그대로 공공하수도에 흘러들어감으로써 악취발생은 물론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청소 업체에 연락하여 청소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수도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임을 알려 드립니다.


〈분뇨 수집․운반업체 현황〉

구분

청소업체

청소구역

전화번호

정화조

분뇨

대우환경

만석동, 화수1․화평동, 화수2동

송현1․2동, 송현3동, 송림2동

773-2500~1

동구위생공사

송현3동 중 매립지, 송림1동, 송림 3․5동, 송림4동, 송림6동, 금창동

589-6700~2


 ▲ 정화조 청소요금 : 기본 750ℓ까지 14,600원/ 추가 100ℓ 당 1,135원

 ▲ 재래식화장실 분뇨 청소요금 : 1ℓ 당 20원

   

☎ 문의 : 환경보전과 770-6441~3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