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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공개[동구 송현동 2-72]
  • 작성자
    환경개선팀(환경위생과)
    작성일
    2013년 7월 5일(금) 09:56:42
  • 조회수
    482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건물명(설비명) : 송현주유소

 - 공사현장명 : 송현주유소 석면해체공사

 - 위치(소재지) : 동구 송현동 2-72

 - 소유자명 : (주)파오스


2.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 천장재 206.1㎡


3.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3.6.28~ 2013.7.27


4.석면해체·제거업자

 - 업체명 : (주)새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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