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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기가정 긴급지원제도 안내
  • 작성자
    김혜민(복지정책과)
    작성일
    2013년 7월 9일(화) 14:47:48
  • 조회수
    501
  • 전화번호
    032)770-6468
 

위기상황에 처한 동구 구민을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가구원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척추병증, 알코올성 질환 등 만성질환 제외)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 단전 1개월 경과 시

    - 주소득자의 휴․폐업(간이과세자로 1년 이상 영업지속, 소규모 제조․도매업자)

    - 실직(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직 전 6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으로 생계유지 곤란

    - 출소 후(기초생활보장사업 우선 연계) 생계 곤란, 거소 없으며 가족과 연락 단절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 위기에 처한 경우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상담을 통한 지원 결정)

    -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소득․재산기준 (2013.6.28~2013.12.31 한시적 기준 완화)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 재산기준 : 1억3천5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 500만원 이하(최근 3개월 평균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긴급지원 종류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



문의전화 :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 (☎ 770-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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