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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년도 국비지원 전력효율향상사업(LED조명) 안내
  • 작성자
    김영길(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13년 7월 12일(금) 14:24:27
  • 조회수
    553
  • 전화번호
    770-6392
  • 첨부파일
    • 2013-07-11 ★전력효율향상사업(LED조명) 개편 계획(최종).hwp[144KByte]

LED조명기기 민간 및 공공분야 2014년도 국비 지원조건입니다

자세한 내용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지원 조건 및 가이드라인 (LED조명)


 ㅇ 대상품목 :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을 획득한 LED조명제품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13.4.1)의 인증제품


 ㅇ 국비지원의 조건(매칭 비율)

  

   - 지방비와의 매칭 비율 : 국비50% 이내(단, 서울시는 30% 이내)

     (다만, 에너지복지 : 국비 70%이내)

  

   - 민간(일반설치자) 지원 : 민간부담분은 유형별 별도 기준 충족

      <민간부담율> 

        ∘ 백열등:민간부담분 80% 이상

        ∘할로겐:민간부담분 80% 이상

        ∘형광등:민간부담분 80% 이상

        ∘간판(가로별) : 민간 10% 이상

 

 ㅇ 지원대상 : 절감전력이 1kW이상인 국민, 지자체(가로․보안등 포함)


   - 단,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은 1kW미만도 가능(호수․시설별 지원)

  - 아파트 등 건물 주차장 민간지원 대상에서 제외


   - LED 시범가로(마을)은 광역 지자체별 국비기준 최대 10억원 지원

     (에너지복지 신청을 감안, 인센티브 사업으로 광역 지자체별 차등지원)


     * LED조명 시범가로 : 가로별 간판 + 가로등 교체


    ** LED조명 시범마을 : 가로(보안)등, 공원등, 도서관․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의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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