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11 ★전력효율향상사업(LED조명) 개편 계획(최종).hwp[144KByte]
LED조명기기 민간 및 공공분야 2014년도 국비 지원조건입니다
자세한 내용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지원 조건 및 가이드라인 (LED조명)
ㅇ 대상품목 :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을 획득한 LED조명제품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13.4.1)의 인증제품
ㅇ 국비지원의 조건(매칭 비율)
- 지방비와의 매칭 비율 : 국비50% 이내(단, 서울시는 30% 이내)
(다만, 에너지복지 : 국비 70%이내)
- 민간(일반설치자) 지원 : 민간부담분은 유형별 별도 기준 충족
<민간부담율>
∘ 백열등:민간부담분 80% 이상
∘할로겐:민간부담분 80% 이상
∘형광등:민간부담분 80% 이상
∘간판(가로별) : 민간 10% 이상
ㅇ 지원대상 : 절감전력이 1kW이상인 국민, 지자체(가로․보안등 포함)
- 단,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은 1kW미만도 가능(호수․시설별 지원)
- 아파트 등 건물 주차장 민간지원 대상에서 제외
- LED 시범가로(마을)은 광역 지자체별 국비기준 최대 10억원 지원
(에너지복지 신청을 감안, 인센티브 사업으로 광역 지자체별 차등지원)
* LED조명 시범가로 : 가로별 간판 + 가로등 교체
** LED조명 시범마을 : 가로(보안)등, 공원등, 도서관․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의 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