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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년 희망키움통장 대상자 모집
  • 작성자
    권미선(노인장애인복지과)
    작성일
    2013년 7월 15일(월) 17:53:36
  • 조회수
    465

2013년 희망키움통장 하반기 모집 안내

 

지원대상 : 일하는 수급자가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아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2013년 희망리본프로젝트 참여자 및 북한이탈주민 우선가입)

[ 소득 기준 (2013년 최저생계비 기준)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최저생계비(원/월)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2,118,566

소득하한(원/월)

343,300

584,538

756,189

927,839

1,271,139

 

지원내용

     : 지원액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저축(10만원) + 민간매칭금

       -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 총 근로소득 - (최저생계비×0.6) 】 × 1.05

       - 매칭금 : 본인저축(10만원)에 대한 1:1 지원

         ⇒ 3년 후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 지급

               (탈수급 못할 시 본인저축액과 이자만 지급)

 

  <지원내역 예시, 2013년 최저생계비 기준>

○  월소득 105만원인 3인가구 : 월장려금 25만 + 본인저축 10만 + 매칭금 10만 = 월45만원

                                        (3년간 약 1,700만원)

 

○지원기간 : 3년

 

○지원제외 대상 : 신청자 혹은 가구원이 정부·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사업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행복키움통장, 

                         참여하고 있는 자는  중복참여 불가

 

○신청기간 : 매월 1일 ~ 10일 

 

○모집인원 : 88명(선착순 접수)

 

○신청 및 접수처 : 거주지 동주민센터

 

○문의처 : 각 동주민센터 및 동구청 주민복지과(자활지원팀) 032-770-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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