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_10의2]_화물자동차_운송사업_허가사항_신고서[1].hwp[13.5KByte]
[서식_29]_화물자동차_운송주선사업_허가사항_신고서[1].hwp[13KByte]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주기)에 의거 허가받은 날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오니, 화물운송(주선)사업 허가증에 표기된 ′차기허가 신고기간′을 준수하여 붙임의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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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거 화물자동차를 1대(트랙터, 트레일러 각 1대 보유)만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주기적 신고 제외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 → 1차 - 사업 전부정지(20일), 2차 - 사업 전부정지(40일), 3차 - 허가취소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 미신고(거짓신고) 또는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1차 - 사업정지(30일), 2차 - 허가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