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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안내
  • 작성자
    최혜영(교통과)
    작성일
    2013년 7월 16일(화) 13:46:46
  • 조회수
    516
  • 전화번호
    032-770-6603
  • 첨부파일
    • [서식_10의2]_화물자동차_운송사업_허가사항_신고서[1].hwp[13.5KByte]

    • [서식_29]_화물자동차_운송주선사업_허가사항_신고서[1].hwp[13KByte]

    전체다운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주기)에 의거 허가받은 날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오니, 화물운송(주선)사업 허가증에 표기된 ′차기허가 신고기간′을 준수하여 붙임의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거 화물자동차를 1대(트랙터, 트레일러 각 1대 보유)만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주기적 신고 제외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

 → 1차 - 사업 전부정지(20일), 2차 - 사업 전부정지(40일), 3차 - 허가취소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 미신고(거짓신고) 또는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1차 - 사업정지(30일), 2차 -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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