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목재생산업 등록 안내
  • 작성자
    이인성(구청장)
    작성일
    2013년 7월 17일(수) 13:36:15
  • 조회수
    483
                       목재생산업 등록 안내

 

목재생산업의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목재생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존 사업자 포함)는 반드시 개별

자격요건을 갖추어 관할 군ㆍ구에 등록을 실시해야

합니다.

◎등록대상 목재생산업

  - 원목생산업(목상)

  - 제재(가공)업

  - 유통업

 등록기간 :  ~ 2013. 11. 23일까지

                (미등록시 벌금 부과)

 등록장소 : 동구청 도시경관과(4층)

 관계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문    의 : 도시경관과 공원녹지팀 ☎ 770-6202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