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생산업
등록 안내
목재생산업의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목재생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존 사업자 포함)는 반드시 개별
자격요건을
갖추어 관할 군ㆍ구에 등록을 실시해야
합니다.
◎등록대상
목재생산업
-
원목생산업(목상)
-
제재(가공)업
-
유통업
◎ 등록기간
: ~ 2013. 11. 23일까지
(미등록시 벌금 부과)
◎ 등록장소
: 동구청 도시경관과(4층)
◎ 관계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문
의
:
도시경관과 공원녹지팀 ☎ 770-6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