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활동공간 무상 환경안전 진단 실시 안내.hwp[73KByte]
1. 환경보건법 시행('09.3.22)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16.1.1부터
법 적용이 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시설 소유자들이 법 시행일('16.1.1)까지 환경
안전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어린이활동공간 무상 환경
안전진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2013년도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어린이 실외놀이터 활동공간 관리,소유자들께서는 적극 이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환경보전정책팀에 문의(032-590-4734,
4738-9)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