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터 등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안내책자(PDF 파일).pdf[3.9MByte]
1.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교실은
어린이활동공간으로 분류되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어린이활동
공간에서 준수해야 하는 환경안전관리기준 내용과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구체
적인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2.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및 관리자들께서는 실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환경보건법 및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 "어린이 환경보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콜센터 : 1899-1021, 운영기간 : '13.7.22 - '13.12.20(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