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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
◇ 발급대상 : 8월 1일부터 구청 및 각 주민센터에 출생신고하는 관내거주 아기
(관내 거주자가 타 구에서 출생신고하는 경우도 신청하면 발급)
◇ 신 청 인 : 부모, 직계가족(출생신고 가능자)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 신청시 준비사항 : 신청서(정보 공개 동의서 첨부), 아기사진1매
※사진 미지참시 담당자 이메일로 전송 가능안내
◇ 수령 방법 : 직접 구, 동에서 수령하거나 등기배송
(신청서 접수 시 선택)
※ 법적인 증명 효력은 없는 출생축하 기념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