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공개[동구 송현동 106]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건물명(설비명) : 동국제강(주) 제1계근실
- 공사현장명 : 동국제강(주) 제1계근실 석면해체·제거
- 위치(소재지) : 동구 송현동 106
- 소유자명 : 동국제강(주)
2.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 천장재 73.92 ㎡
3.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3.7.22~ 2013.7.31
4.석면해체·제거업자
- 업체명 : (주)삼오공영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