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공개[동구 송현동 106]
  • 작성자
    환경개선팀(환경위생과)
    작성일
    2013년 7월 29일(월) 13:28:18
  • 조회수
    450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공개[동구 송현동 106]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건물명(설비명) : 동국제강(주) 제1계근실

 - 공사현장명 : 동국제강(주) 제1계근실 석면해체·제거

 - 위치(소재지) : 동구 송현동 106

 - 소유자명 : 동국제강(주)


2.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 천장재 73.92 


3.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3.7.22~ 2013.7.31


4.석면해체·제거업자

 - 업체명 : (주)삼오공영개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