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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_제시액조서(완주군).xls[281.5KByte]
완주군 공고 제 2013 - 839 호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사업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금강(Ⅱ)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재결신청 관계 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7월 26일
완 주 군 수
1. 사업의 명칭 : 금강(Ⅱ)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농어촌공사
3. 사업시행자의 주소 : 전라북도 경기동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4. 수용재결 신청대상 토지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붙임 참조
5. 열람공고기간 : 2013. 07. 26 ~ 2013. 08. 12.
6. 열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처 : 완주군청 재난관리과
7. 공고내용
가.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금강(Ⅱ)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대하여 수용을위한 토지수용재결신청서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나.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열람공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공고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은 완주군청 재난관리과 (063-290-29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