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토지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및 개별통지(금강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
  • 작성자
    송완근(구청장)
    작성일
    2013년 7월 31일(수) 09:08:19
  • 조회수
    556
  • 첨부파일
    • 공고문 및 의견서(양식).hwp[22.5KByte]

    • 사업시행자_제시액조서(완주군).xls[281.5KByte]

    전체다운

완주군 공고 제 2013 - 839 호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사업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금강(Ⅱ)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재결신청 관계 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7월 26일


                    완  주  군  수


   1. 사업의 명칭 : 금강(Ⅱ)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농어촌공사

   3. 사업시행자의 주소 : 전라북도 경기동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4. 수용재결 신청대상 토지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붙임 참조

   5. 열람공고기간 : 2013. 07. 26 ~ 2013. 08. 12.

   6. 열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처 : 완주군청 재난관리과

   7.  공고내용

    가.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금강(Ⅱ)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에 편입 토지 등에대하여 수용을위한 토지수용재결신청서가 중앙토지수원회에 재결신청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나.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열람공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공고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은 완주군청 재난관리과 (063-290-29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