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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사업 지침 개정사항(시간연장 등) 안내
  • 작성자
    권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
    작성일
    2013년 7월 31일(수) 10:36:58
  • 조회수
    675
  • 전화번호
    0327706493
  • 첨부파일
    • 130729-(시행 붙임)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침개정.hwp[20KByte]

 【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지침 개정사항 안내 】

 

저소득층(전국가구 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아동 정부지원시간 연장

   - 영아종일제 : 월 200시간 → 월 240시간까지

 *영아종일제 연령 확대(12개월 → 24개월)는 ‘14년도 예산이후 추가시달 예정

    - 시간제 : 연 480시간 → 720시간까지

    - 시행일 : 13.8.10(토)

 ○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 4대보험 가입 : 월 60시간 이상 활동하는 아이돌보미

    - 퇴직급여 : 4대 보험을 가입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아이돌보미

      *시간당 단가 인상 : 5,000 → 5,500원

   - 시행일 : 13.9.1(토)

 ○ 문의처 : 주민복지과 여성정책팀 ☎ 770-6493

                 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 773-0287 및 각 동 주민센터

 ○ 신청,접수처 : 각 동 주민센터 아이돌봄지원서비스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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