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729-(시행 붙임)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침개정.hwp[20KByte]
【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지침 개정사항 안내 】
○ 저소득층(전국가구 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아동 정부지원시간 연장
- 영아종일제 : 월 200시간 → 월 240시간까지
*영아종일제 연령 확대(12개월 → 24개월)는 ‘14년도 예산이후 추가시달 예정
- 시간제 : 연 480시간 → 720시간까지
- 시행일 : 13.8.10(토)
○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 4대보험 가입 : 월 60시간 이상 활동하는 아이돌보미
- 퇴직급여 : 4대 보험을 가입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아이돌보미
*시간당 단가 인상 : 5,000 → 5,500원
- 시행일 : 13.9.1(토)
○ 문의처 : 주민복지과 여성정책팀 ☎ 770-6493
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 773-0287 및 각 동 주민센터
○ 신청,접수처 : 각 동 주민센터 아이돌봄지원서비스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