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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별 |
주소를 둔 개인 |
개인 사업자 |
법인 사업자 |
합 계 |
5,620 |
62,500 |
62,500 ~ 625,000 |
주민세 |
4,500 |
50,000 |
50,000 ~ 500,000 |
지방교육세 |
1,120 |
12,500 |
12,500 ~
125,000
※ 개인사업자의 경우 :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이상 사업자만 해당
※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단계별
부과
■ 납부방법
- 고지서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 은행 CD/ATM 납부(고지서
없이)
⇒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
-- 인터넷 전자납부
⇒
인천광역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
위텍스 전국 지방세납부시스템 (http://www.wetax.go.kr)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
가상계좌(신한은행)납부
⇒ 고지서
앞면의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하여 계좌이체
- ARS(1599-7200,
1661-7200) 납부
⇒ 간단한
본인확인 후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5만원이하 휴대폰 소액결재 가능
※ 납부마감일인 9.2(월)은 납부자 증가로 인하여 혼잡이
예상되오니 납부마감일
이전에 납부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인천광역시동구청 세무과 자동차세팀 ☎
032-770-6290~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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