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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년 8월 균등분 주민세 안내
  • 작성자
    주민세담당(세무과)
    작성일
    2013년 8월 8일(목) 14:03:52
  • 조회수
    534
  • 전화번호
    770-6294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 과세기준일 : 2013년 8월 1일

■ 납부대상 : 관내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개인사업자) 및 법인

■ 납 기 : 2013년 8월 16일 ~ 9월 2일까지

■ 주민세 납부금액

(단위 : 원)

종류별

주소를 둔 개인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합 계

5,620

62,500

62,500 ~ 625,000

주민세

4,500

50,000

50,000 ~ 500,000

지방교육세

1,120

12,500

12,500 ~ 125,000

※ 개인사업자의 경우 :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이상 사업자만 해당

※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단계별 부과

■ 납부방법

- 고지서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 은행 CD/ATM 납부(고지서 없이)

⇒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

-- 인터넷 전자납부

⇒ 인천광역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 위텍스 전국 지방세납부시스템 (http://www.wetax.go.kr)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 가상계좌(신한은행)납부

⇒ 고지서 앞면의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하여 계좌이체

- ARS(1599-7200, 1661-7200) 납부

⇒ 간단한 본인확인 후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5만원이하 휴대폰 소액결재 가능

※ 납부마감일인 9.2(월)은 납부자 증가로 인하여 혼잡이 예상되오니 납부마감일

이전에 납부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인천광역시동구청 세무과 자동차세팀 ☎ 032-770-6290~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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