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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공개[동구 만석동 9-465외 26필지]
  • 작성자
    박현은(환경위생과)
    작성일
    2013년 8월 13일(화) 13:13:48
  • 조회수
    549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공개[동구 만석동 9-465외 26필지]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건물명(설비명) : 만석동 9-465 외 26필지

 - 공사현장명 :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석면슬레이트 철거공사

 - 위치(소재지) : 동구 만석동 9-465 외 26필지

 - 소유자명 : 인천광역시 동구청


2.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 지붕재 1793.6㎡


3.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3.8.12~ 201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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