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공개[동구 만석동 9-465외 26필지]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건물명(설비명) : 만석동 9-465 외 26필지
- 공사현장명 :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석면슬레이트 철거공사
- 위치(소재지) : 동구 만석동 9-465 외 26필지
- 소유자명 : 인천광역시 동구청
2.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 지붕재 1793.6㎡
3.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3.8.12~ 2013.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