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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13 - 157호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101호(2007.05.21)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121호(2009.04.13)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변경 고시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119호(2010.04.26)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312호(2011.12.12)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3-16호(2013.01.21)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변경 고시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1항, 같은법 제12조 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이에 대해 「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5항, 같은법 시행령 5조, 같은법 제12조 3항,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재생과(☎032-440-4453), 동구청 도시개발과(☎032-770-6671)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3. 9. 30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