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50cc미만 이륜자동차 불법번호판 근절 및 사용신고 홍보
  • 작성자
    이신애(교통과)
    작성일
    2013년 10월 4일(금) 11:41:20
  • 조회수
    717
  • 전화번호
    032)770-6617
  • 첨부파일
    •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의무화.hwp[327.5KByte]

50cc미만 이륜자동차를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으신 분께서는 제작증 또는 소유사실확인서, 보험가입증명서 , 신분증

 

지참 후 주민등록지 구청을 방문하시어 사용신고 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미사용신고(불법 번호판 포함) 이륜자동차의 과태료는 50만원입니다.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사전에 신고를 반드시 하시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