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의무화.hwp[327.5KByte]
50cc미만 이륜자동차를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으신 분께서는 제작증 또는 소유사실확인서, 보험가입증명서 , 신분증
지참 후 주민등록지 구청을 방문하시어 사용신고 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미사용신고(불법 번호판 포함) 이륜자동차의 과태료는 50만원입니다.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사전에 신고를 반드시 하시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