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게재용).hwp[16KByte]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3 - 1119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안) 공고·열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추진 중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정비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0. 4 .
인 천 광 역 시 장
1. 입안내용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안)
1).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산곡동, 서구 원창동, 동구 만석동 일원
2). 주요내용 : 용도지역 변경
- 준공업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342,085㎡), 제3종 일반주거지역(472,889㎡)
- 자연녹지지역(27,195㎡)·미지정(782,675㎡) → 일반공업지역 : 809,850㎡
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안)
1).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작전동, 남구 도화동, 부평구 청천동 일원
2). 주요내용 : 용도지역 변경
- 준공업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247,731㎡), 제3종 일반주거지역(539,747㎡)
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안)
1).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일원
2). 주요내용 : 용도지역 변경
- 준공업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163,543㎡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상기 입안(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 440-4622), 부평구청 도시재생과 (☎ 509-6916)
남구청 도시창생과 (☎ 880-4486), 동구 도시개발과(☎ 770-6671)
4.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