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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상시제한 안내문
◇ 기 간 : 상 시
◇ 대 상 :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 수수 행위
◈ 선거구민의 결혼식에서의 주례 행위
◈ 체육대회 등 선거구민의 각종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친족의 결혼식에 축·부의금 제공행위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기 또는 근조기를 게시하는 행위
◈ 결혼식에 통상적인 축하카드를 보내는 행위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특별예방·단속》
1. 사전예고 : 2013. 10. 1.∼10. 31.
2. 특별단속 : 2013. 11. 1.∼12. 31.
◈ 50배 이하 과태료!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 가액의 10배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불법선거 신고 !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드립니다.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 764-3204
동구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