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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2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재지정 신청 공고.hwp[51.5KByte]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2012년 제2차로 지정 또는 지정연장(2012.12.22.)된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재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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