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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 주민 공람·공고
  • 작성자
    이명주(도시경관과)
    작성일
    2013년 10월 21일(월) 10:16:28
  • 조회수
    719
  • 전화번호
    770-6194
  • 첨부파일
    • 옥외광고물등 특정구역(변경) 고시(안) 주민공람 공고 1부.hwp[1,017.5KByte]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3 - 1186호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

주민공람 ․ 공고


  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 및 「옥광고물 등 관리법」제4조, 「같은법 시행령」제21조,「같은법 시행령」제25조,「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1조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변경)지정 및 표시방법 제한․완화를 위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0. 21 .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람내용

  가.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고시(안)

     1) 위    치 : 구 상업지역내 주요간선 도로〔붙임1〕

     2) 총   거리 : 3.54㎞ 〔붙임1〕

     3) 주요내용 : 주요간선도로 특정구역지정 축소, 신(재)개발지구

                       특정구역지정 해제

       ○ 주요간선도로 축소 : (당초) 17개소 → (변경) 6개소

       ○ 신(재)개발지구 해제 : (당초) 23지구 → (변경) 0지구

2.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가. 공람기간 : 공고일부터 20일간

   나. 의견제출 : 상기 고시(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서식 〔붙임3〕


3.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청 도시디자인추진단(☎032-440-4772),

        동구청 도시경관과 (☎032-770-6194)

4. 관계서류 :

    가. 특정구역지정(변경) 공람․공고 내용〔붙임1〕

    나.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고시(안)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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