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 특정구역(변경) 고시(안) 주민공람 공고 1부.hwp[1,017.5KByte]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3 - 1186호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
주민공람 ․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4조, 「같은법 시행령」제21조,「같은법 시행령」제25조,「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1조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변경)지정 및 표시방법 제한․완화를 위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0. 21 .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람내용
가.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고시(안)
1) 위 치 : 동구 상업지역내 주요간선 도로〔붙임1〕
2) 총 거리 : 3.54㎞ 〔붙임1〕
3) 주요내용 : 주요간선도로 특정구역지정 축소, 신(재)개발지구
특정구역지정 해제
○ 주요간선도로 축소 : (당초) 17개소 → (변경) 6개소
○ 신(재)개발지구 해제 : (당초) 23지구 → (변경) 0지구
2.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가. 공람기간 : 공고일부터 20일간
나. 의견제출 : 상기 고시(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서식 〔붙임3〕
3.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청 도시디자인추진단(☎032-440-4772),
동구청 도시경관과 (☎032-770-6194)
4. 관계서류 :
가. 특정구역지정(변경) 공람․공고 내용〔붙임1〕
나.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고시(안) 〔붙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