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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4/4분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1. 점검기간 : 2013. 11. 25 - 12. 6.
2. 점검대상 :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3. 점검방법
-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하여
1차 경고후 계속 공회전을 하는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 되오니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는 공회전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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