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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14 모집공고안.hwp[35KByte]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하여 논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기관을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붙임의 안내문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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