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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시행안내
  • 작성자
    양현정(가정복지과)
    작성일
    2013년 12월 2일(월) 15:06:21
  • 조회수
    879
  • 전화번호
    032-770-6832
  • 첨부파일
    • 131120_이동숙박형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시행 안내_.hwp[38.5KByte]

 □ 이동 ․ 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란?

  이동 ․ 숙박형 청소년활동의 실시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고, 신고 수리 된 내용을 청소년 및 학부모가 확인 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제도



○ 사전신고제 주요 내용

○ (시행일자) 2013년 11월 29일

○ (대상활동)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지를 떠나 숙박․야영 하는 이동 ․ 숙박형 청소년활동

적용대상

제외대상

(이동숙박형) 장소를 이동하면서 숙박‧야영하는 청소년활동(국토대장정 등)

(고정숙박형) 청소년수련시설이나 다른 장소에서 숙박‧야영하는 청소년활동(천체관측 캠프, 야영대회 등)

(당일형) 시작 당일 활동이 종료되는 활동(당일 공연, 축제, 견학 등)

(정기형) 활동기간 동안 숙박‧야영을 수반하지 않는 청소년활동(일정 기간 진행되는 강좌, 특강 등)

○ (신고주체) 개인, 임의단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제외 : 법률에 따른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단체, 종교단체, 부모 등 보호자가 참여하는 경우

○ (신고시기) 참가자 모집 전(신고 처리 기간 : 14일)

○ (제출서류) 신고서, 운영계획서(진행개요, 운영기준 포함), 주최자 ‧ 운영자 ‧ 보조자 명단, 활동 세부내역서, 보험 가입 증빙 서류 등

○ (신 고 처) 활동주최자 소재 시 ‧ 군 ‧ 구의 청소년 관련 담당부서

○ (보험가입)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 신규 출시(국내 10개 보험사, 11월 27일 예정)

○ (제재조치) 신고하지 않고 활동을 주최하거나, 신고수리 전 모집한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사전신고제 관련 문의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제도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02-2075-8644)

   - 활동주최자 소재지 시‧군‧구(기초자치단체) 청소년 관련 부서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안내

   - (문 의 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17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안내내용)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절차 및 준비서류에 관한 안내, 신고수리된 활동 정보에 관한 안내,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추천 및 참가 불편 사항 접수 등

지  역

연 락 처

주    소

인천

032)833-8057~9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69 3층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제도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해당 조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신고 대상 활동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제외 대상활동>

 1.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2.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3.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법 제9조의2 제1항

신고 주체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주최자

신고처 

활동주최자 소재지 시군구 청소년담당 부서

신고 기한

모집 14일 전까지 신고

법 제9조의2 제2항

신고 수리

거부요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운영 또는 보조하려는 경우 신고 수리 거부

 1.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청소년기본법」제21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는 사람

법 제9조의2 제3항

건강상태 확인 및 의료조치

- 신고를 한 자는 청소년활동 참가하려는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확인

- 참가청소년에게 질병·사고·재해 등으로 의료조치가 필요하거나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응급의료기관, 의료기관, 약국에서 신속하고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의무화

법 제9조의3

신고내용 정보 공개 사이트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

법 제9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4

신고위반 등

제재조치

다음 경우에 과태료 200만원 부과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법 제9조의2 제1항 위반)

- 신고 수리 전에 모집을 한 자(법 제9조의2 제2항 위반)

- 필요시 의료조치를 아니한 자(법 제9조의3 위반)

법 제72조 제1항제1호내지 제3호


 

【붙임1】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서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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