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120_이동숙박형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시행 안내_.hwp[38.5KByte]
□ 이동 ․ 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란?
|
이동 ․ 숙박형 청소년활동의 실시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고, 신고 수리 된 내용을 청소년 및 학부모가 확인 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제도 |
○ 사전신고제 주요 내용
○ (시행일자) 2013년 11월 29일
○ (대상활동)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지를 떠나 숙박․야영 하는 이동 ․ 숙박형 청소년활동
|
적용대상 |
제외대상 |
|
(이동숙박형) 장소를 이동하면서 숙박‧야영하는 청소년활동(국토대장정 등) (고정숙박형) 청소년수련시설이나 다른 장소에서 숙박‧야영하는 청소년활동(천체관측 캠프, 야영대회 등) |
(당일형) 시작 당일 활동이 종료되는 활동(당일 공연, 축제, 견학 등) (정기형) 활동기간 동안 숙박‧야영을 수반하지 않는 청소년활동(일정 기간 진행되는 강좌, 특강 등) |
○ (신고주체) 개인, 임의단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제외 : 법률에 따른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단체, 종교단체, 부모 등 보호자가 참여하는 경우
○ (신고시기) 참가자 모집 전(신고 처리 기간 : 14일)
○ (제출서류) 신고서, 운영계획서(진행개요, 운영기준 포함), 주최자 ‧ 운영자 ‧ 보조자 명단, 활동 세부내역서, 보험 가입 증빙 서류 등
○ (신 고 처) 활동주최자 소재 시 ‧ 군 ‧ 구의 청소년 관련 담당부서
○ (보험가입)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 신규 출시(국내 10개 보험사, 11월 27일 예정)
○ (제재조치) 신고하지 않고 활동을 주최하거나, 신고수리 전 모집한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사전신고제 관련 문의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제도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02-2075-8644)
- 활동주최자 소재지 시‧군‧구(기초자치단체) 청소년 관련 부서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안내
- (문 의 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17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안내내용)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절차 및 준비서류에 관한 안내, 신고수리된 활동 정보에 관한 안내,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추천 및 참가 불편 사항 접수 등
|
지 역 |
연 락 처 |
주 소 |
|
인천 |
032)833-8057~9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69 3층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제도 주요내용
|
구 분 |
내 용 |
해당 조항 (청소년활동진흥법) |
|
신고 대상 활동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제외 대상활동> 1.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2.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3.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
법 제9조의2 제1항 |
|
신고 주체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주최자 | |
|
신고처 |
활동주최자 소재지 시군구 청소년담당 부서 | |
|
신고 기한 |
모집 14일 전까지 신고 |
법 제9조의2 제2항 |
|
신고 수리 거부요건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운영 또는 보조하려는 경우 신고 수리 거부 1.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청소년기본법」제21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는 사람 |
법 제9조의2 제3항 |
|
건강상태 확인 및 의료조치 |
- 신고를 한 자는 청소년활동 참가하려는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확인 - 참가청소년에게 질병·사고·재해 등으로 의료조치가 필요하거나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응급의료기관, 의료기관, 약국에서 신속하고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의무화 |
법 제9조의3 |
|
신고내용 정보 공개 사이트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 |
법 제9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4 |
|
신고위반 등 제재조치 |
다음 경우에 과태료 200만원 부과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법 제9조의2 제1항 위반) - 신고 수리 전에 모집을 한 자(법 제9조의2 제2항 위반) - 필요시 의료조치를 아니한 자(법 제9조의3 위반) |
법 제72조 제1항제1호내지 제3호 |
【붙임1】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서식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