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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광역시 택시요금 인상
  • 작성자
    유은정(교통과)
    작성일
    2013년 12월 4일(수) 11:01:29
  • 조회수
    688
  • 전화번호
    032-770-6604

 

인천광역시 택시요금이 2013. 12. 9(월) 04:00부터 인상됩니다.


������ 택시요금 조정내역

  1. 중형택시, 모범․대형택시 

  

구  분

중형택시

모범․대형택시

현   행

변  경

현   행

변  경

기본요금

(중형:2㎞,모범:3㎞)

2,400원

3,000원

4,500원

5,000원

이후 거리요금

148m/100원

144m/100원

164m/200원

164m/200원

이후 시간요금

37초/100원

35초/100원

39초/200원

39초/200원

심야 할증
(00:00~04:00)

20%

20%

-

-

시계외 할증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시)

20%

20%

-

-

인 상 율(%)

-

17.31%

-

0.86%

㨴ԉ㪔

  ※ 원단위 절사, 할증 현행유지(심야할증 20%, 시계외 할증 20%)


  2. 소형택시 및 경형택시 요금 《신설》


    ○ 소형택시

    

구분

기본요금

(3km)

거리요금

(200원)

시간요금

(200원)

인상율

(%)

비고

신설

2,300원

170m

41초

-

 


    ○ 경형택시

    

구분

기본요금

(2km)

거리요금

(100원)

시간요금

(100원)

인상율

(%)

비고

신설

1,900원

160m

38초

-

 


 ※ 택시미터기 검정완료시까지는 택시요금 조견표에 의한 요금 징수 

     (요금조정일로부터 약 15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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