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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복지사업 부정수급 특별 신고기간 운영
  • 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홍보문화실)
    작성일
    2013년 12월 10일(화) 17:44:33
  • 조회수
    589

         복지사업 부정수급  특별 신고기간 운영

 

운영기간 : 2013. 12. 10.~ 2014. 3. 19.(100일)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 110

신고접수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 (02)2110-0678

  ‣ 우편․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신고대상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급여 부정수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 의료, 주택관련 공공부조 지원 부정수급

  ‣ 예산 및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수당․보조금․장려금 등 명목으로 개인 및 서비스 사업자(단체, 시설)에게 지급되는 급여, 운영비 등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 신고방법 : 신고자·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복지 부정수급 내용 등을 구으로 기재한 신고서와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신고자 예우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철저한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2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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