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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공개[동구 송림동 20-8,20-28]
  • 작성자
    박현은(환경위생과)
    작성일
    2013년 12월 12일(목) 10:39:13
  • 조회수
    591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건물명(설비명) : 동구 송림동 20-8,20-28

 - 공사현장명 : 동구 송림동 20-8,20-28 석면해체제거공사

 - 위치(소재지) : 동구 송림동 20-8,20-28

 - 소유자명 : 장은화


2.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 지붕재 1449.48㎡


3.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3.12.11~ 2013.12.30


4.석면해체·제거업자

 - 업체명 : 삼인건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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