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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받아왔던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이 2013.12.19일부터 폐지
되어 정기검사로 통합운영될 예정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폐지일시 : 2013.12. 19부터
○ 입법예고 : 2013. 6. 27(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기 준
- 정기점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또는 90일을 더한 기간이
기준이 되며,
- 정기점검 기간만료일이 정기점검 폐지일 이후이면 정기점검을
받지 않아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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