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고)시 지정하는 도로지정공고(이흥진).hwp[16KByte]
양구군 공고 제2013 -754호
건축허가(신고)시 지정하는 도로지정 공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일
양 구 군 수
1. 사 업 명 :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2. 도로위치 : 양구군 양구읍 안대리 221-3,220-3,220-5
3. 도로길이 : 34.0m
4. 도 로 폭 : 8.0m
5. 도로면적 : 341.0㎡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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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지 번 |
지 목 |
면 적 |
소 유 자 |
비 고 | |
|
공부면적 (㎡) |
지정면적 (㎡) | |||||
|
양구군 양구읍 안대리 |
221-3 |
창 |
200 |
177 |
이흥진 |
본인소유 |
|
220-3 |
전 |
1420 |
132 |
이흥진 |
본인소유 | |
|
220-5 |
창 |
32 |
32 |
이흥진 |
본인소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