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공고 제2013 -778호
건축허가(신고)시 지정하는 도로지정 공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일
양 구 군 수
1. 사 업 명 :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2. 도로위치 : 양구군 양구읍 정림리 216-11, 216-12
3. 도로길이 : 41.5m
4. 도 로 폭 : 4.0m
5. 도로면적 : 172.0㎡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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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지 번 |
지 목 |
면 적 |
소 유 자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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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면적 (㎡) |
지정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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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양구읍 정림리 |
216-11 |
대 |
809 |
24 |
이명우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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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2 |
대 |
148 |
148 |
박왕철희 |
사용승락 | |